제9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
“당신의 아이디어가 대한민국 소비생활을 바꿉니다”
■ 응모주제
- 소비자지향적 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
<공모전 주제>
■ 주제 :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주된 응모주제 예시
- | 물품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|
- | 물품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|
- | 물품의 공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, 소비자가 다양한 물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|
- |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의 거래 과정을 부적절하게 규율하여 거래에 드는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|
- |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제약하거나,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|
■ 응모자격
- 제한 없음(개인 혹은 팀(대표자 포함 5인 이내)으로 참여 가능)
■ 응모기간
2025. 2. 24 ~ 5. 31 (약 3개월)
※ 응모기간은 총 3개월이며, 응모기간 연장 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별도 공지
■ 응모형식
구분 | 분량 | 형식 |
필수사항 | 공모전신청서 및 과제 제안서, A4용지 3매 내외 | 휴먼명조 12pt, 줄간격 160% |
선택사항 | 과제제안서(별지), A4용지 3매 내외 | 휴먼명조 12pt, 줄간격 160% |
※ 관련 기사, 사진, 논문 등 참고자료의 형식 및 내용은 제한 없고, 별도 첨부
■ 응모방법
공모전 접수사이트에 본인(대표자)인증 후 접수양식에 맞춘 접수
※ 공모신청서 및 과제제안서 양식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
■ 시상 내역
대상(1명(팀)) | 최우수상(2명(팀)) | 우수상(5명(팀)) | 장려상(8명(팀)) |
상장 및 상금 150만원 | 상장 및 상금 100만원 | 상장 및 상금 50만원 | 상장 및 상금 30만원 |
※ 대상·최우수상: 공정거래위원장 표창, 우수상·장려상: 한국소비자원장 표창
※ 참가상: 응모자(팀) 선착순 100명 온누리상품권 제공 예정
■ 심사기준
(1차 심사기준)
- 주제의 적합성, 작성의 성실성, 참신성(아이디어성)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심사
(2차 심사기준)
- 필요성, 실현가능성, 효과성, 구체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심사
■ 유의 사항
-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거나 표절이 확인된 경우(수상후보작 공개검증기간 운영), 모든 민‧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상이 취소되고 상장 및 상금이 환수조치 됩니다.
- 1인(팀)당 제출할 수 있는 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, 동일인(팀)의 다수 과제가 수상범위에 포함될 경우 최고 등수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합니다.
- 응모주제 및 형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심사 결과에 따라 응모과제 수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상규모를 소폭 조정할 수 있습니다.
- 주최 측은 비영리·공익적 목적으로 입상작을 발표일로부터 5년간 복제·전송·배포할 수 있고,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팀 참가의 경우 상금은 대표 1인에게 지급되며, 상금 수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(팀)가 부담합니다.
<응모주제에서 벗어난 사례 예시> ◇ 이미 기 실행 중인 제도이거나 기본적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 ◇ 기존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과제로 이미 반영 되었거나, 반영이 확정된 경우 ◇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◇ 국가나 지방자치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◇ 단순한 주의환기·진정·비판·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 |